화물운전 자격증 을 취득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.1.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 하려면 1종,2종 운전면허(2종 소형 제외) 보유(소유)기간이 3년이 경과해야만 자격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. 2.자격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,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해당지역 검사장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 * 예약은 전화예약(1577-0990), 혹은 인터넷 예약(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) 이 가능 합니다. * 운전정밀 검사는 오전 09:00와 오후 13: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. 예약일에 맞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 * 운전 정밀 검사후에는 상시컴퓨터 시험(CBT)이 있습니다. * 원서 접수는 상기 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가능합니다. 시험시간은 80분 * 서울 구로지역은 매일 오전 2회, 오후 1회 응시 가능합니다. (예약에 따라) 그외 지역은 매주 화,목요일 오후 1회 응시 가능합니다. * 시험장 및 방문접수처 안내는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시험정보 안내 카테고리에서 상시컴퓨터시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![]() * 또 다른 방법은 시험없이 화성시나 상주시 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1박2일 받으시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.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031-8053-9800 * 이 방법은 시험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있는 분에겐 좋으나,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흠입니다. * 이상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,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. *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려면, 화물운전 자격증이 필수이므로 각자 시험에 합격하셔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입차는 자미물류(주) 에서 .......지입차 상담 자미물류 (주 ) 박 찬명 대표( 010-5266-3060) 자미물류 (www.jigls.com) 를 크릭하면 많은 지입차를 보실 수 있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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